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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안내 및 이용안내
▷ 시설소개
- 설립목적
교통약자(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함)의 이동권 보장 및 사람의 질 향상 도모.
- 직원현황 : 센터장 1명, 사무국장 1명, 사무원 1명, 운전원 10명
※ 보유차량 : 휠체어 탑승 리프트 장착차량 9대
- 주소 :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14길 19
▷ 이용안내
- 이용대상자 및 제출서류
구분
제출서류
기존 이용대상자
추가서류 없음 (단,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제 출해야함)
신 규
장애의 정도가 “심한 장애인”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(보행상 장애인)
· 이용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·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
·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
- O해당자 : 장애인 증명서
- △해당자 : 장애정도추가심사 결과 안내문(보행상장애해당자)
·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
· 이용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·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3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
·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·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· 타지역 거주자(심한장애인)또는 일시적 방문자 (사전신청접수시)
· 이용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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