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IL 우리는?
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(약칭, 고창IL센터)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하여 장애인의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를 위한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개인별자립지원, 탈시설자립지원, 활동지원서비스,
아동발달치료서비스 등의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 자립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.
자립생활의 이념(IL : Independent Living)
장애인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한으로 하여 장애인 당사자가
주체되어 ‘자기선택권’과 ‘자기결정권’을 가지는데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