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ssignment

하는 일

▷ IL사업

→ 권익옹호

장애인권 및 권리옹호교육, 장애인식개선캠페인, 차별예방 홍보, 자조모임(권익, 문화, 체육) 차별대응 모니터링 장애인활동가 지원, 전북IL연합회 권익향상 네트워크 교류

→ 동료상담

개별 및 집단 동료상담, 동료상담가 양성교육, 정보제공

→ 개인별자립지원

개인별자립생활지원, 자립생활 문화배움터, 자립문화활동 지원, 장애아동 자립생활기술훈련 지원, 활동지원서비스, 아동발달치료서비스

→ 탈시설자립지원(체험홈)

-거주시설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일정한 주거공간을 지원
-장애인이 주체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립생활의 경험 및 기술 제공

▷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

경쟁시장에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은 ‘근로능력’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‘고용불능’으로 간주되어 노동분야에서 가장 배제된 집단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. 그 결과로 높은 실업률 속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‘UN장애인권리위원회’에서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공공영역에서 ‘권리’를 생산하는 일자리입니다. -대상:만 18세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미취업 중증장애인
※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전공과 장애학생 포함
-근로조건 : 복지형 일자리 : 월 56시간
-직무유형
  • 권익옹호활동 : 장애인권리협약 홍보, 장애인 권리협약에 근거한 권리를 이행·실현하는 활동
  • 문화예술활동 : 음악, 미술, 연극, 체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
  • 인식개선활동 :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업무수행



▷ 활동지원서비스

-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
-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
- 지원대상자 :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[장애인복지법]상 등록 장애인

- 활동지원서비스 내용
  • 신체활동지원 : 개인위생,신체기능,신체기능,식사도움, 실내이동도움 등
  • 가사활동지원 :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
  • 사회활동지원 :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시 동행(공공기관,병원,약국,마트 기타)등

- 신청방법 및 지참서류
  1. 지참서류 : 본인 통장사본, 건강보험증
  2. 접수방법
    • 방문신청 :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/면/동
    • 온라인신청 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
    • ※대리신청시 : 대리인 신분증
  3. 작성서류
    • - 서류:읍.면.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 비치
    •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
    • - 바우처카드발급(재발급) 및 개인정보 제공·활용동의서
- 2024년 활동지원서비스 월 한도액
활동지원서비스 구간(종합점수) (개정)월 한도액
1구간 (465점 이상) 7,754,000원
2구간 (435점 이상 ~ 465점 미만) 7,269,000원
3구간 (405점 이상 ~ 435점 미만) 6,785,000원
4구간 (375점 이상 ~ 405점 미만) 6,301,000원
5구간 (345점 이상 ~ 375점 미만) 5,816,000원
6구간 (315점 이상 ~ 345점 미만) 5,332,000원
7구간 (285점 이상 ~ 315점 미만) 4,845,000원
8구간 (255점 이상 ~ 285점 미만) 4,362,000원
9구간 (225점 이상 ~ 255점 미만) 3,878,000원
10구간 (195점 이상 ~ 225점 미만) 3,393,000원
11구간 (165점 이상 ~ 195점 미만) 2,909,000원
12구간 (135점 이상 ~ 165점 미만) 2,424,000원
13구간 (105점 이상 ~ 135점 미만) 1,940,000원
14구간 (75점 이상 ~ 105점 미만) 1,456,000원
15구간 (42점 이상 ~ 75점 미만) 971,000원
- 2024년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16,150원


▷ 가사·간병방문지원서비스

-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·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·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
- 지원대상자 : 만65세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
  • 1~3급장애인
  •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  • 희귀난치성질환자
  • 소년소녀가정,조손가정,한부모가정의 아동
  •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
  •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다고 인정한 자
  • ※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

- 가사간병서비스 지원내용
  • 신체수발지원:목욕,개인위생,옷갈아입히기,세면,식사등 보조
  • 간병지원:체위변경,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  • 가사지원:쇼핑,청소,식사준비,양육보조 등
  • 일상생활지원:외출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
- 신청방법 및 작성서류
  • 접수방법 - 방문신청 :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/면/동
  • 지참서류 : 신분증,복지카드
  • 작성서류 :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,바우처카드발급(재발급) 및 개인정보 제공·활용동의서(읍.면.동 주민센터에 비치)

- 2024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가격

제공시간

대상자

서비스 가격

정부지원금

본인부담금

월 24시간

(A형)

생계・의료・주거・교육 급여 수급자 및

차상위계층 (가형)

월 412,800원

월 412,800원

면 제

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(나형)

월 388,030원

월 24,770원

월 27시간

(B형)

생계・의료・주거・교육 급여 수급자 및

차상위계층 (가형)

월 464,400원

월 450,470원

월 13,930원

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(나형)

월 436,540원

월 27,860원

월 40시간 (C형)

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
월 688,000원

월 688,000원

면 제

- 2024년도 가사간병서비스 단가 : 17,200원


▷ 아동발달재활치료서비스

- 성장기에 있는 장애아동, 특수교육대상자,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적절한 성장과 행동발달을 돕고 장애경감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재활치료[언어·미술심리·음악] 진행

- 이용안내
사업구분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(바우처)
주관기관 보건복지부
서비스 대상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장애유형: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(중복장애인정)-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아동 다만, 영·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대상자 선정절차 애아동, 부모,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에 신청(연중) -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
서비스영역 언어/놀이/미술(미술+심리)/음악(국악,실용)
서비스횟수 기관방문 월4회(주1회)
서비스단가 월 250,000원(2024년 기준)
서비스시간 회당 40분 + 상담10분

사업구분 치료지원
주관기관 교육지원청
대상자 선정절차 교육지원청 및 학교 문의
서비스 영역 언어, 음악(국악,실용), 미술(미술+심리), 기타수업방과후
(위탁사업) 언어/인지/학습재활/미술(미술+심리)/음악(국악,실용)
서비스횟수 기관방문 월 2회(언어,미술,음악)
서비스단가 월 170,000원(2024년 기준)
서비스시간 회당 40분 + 상담 10분

BUSINESS

문의사항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