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1차 직원채용 재공고(긴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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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창군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4-01-29 14:57본문
공고 제2024 - 01호
<고창군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직원 채용 재공고(긴급)>
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이 원활한 취업진입과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잠재되어있는 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.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관심과 열정을 가진 직원을 모집합니다.
2024년 1월 29일
고창군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장 |
1. 모집분야
채용분야 |
모집인원 |
구분 |
종사업무 |
직업훈련교사 |
1명 |
정규직 |
직업적응훈련시설 사업 운영 |
2. 자격요건 및 주요업무
가.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
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나. 본 시설 인사 및 복무규정 제17조(결격사유)가 없는 자
다.운전면허 1종 보통 소시자(실제 차량 운전가능자)
라.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하고 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 보유자(2급이상)
마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직업훈련교사경험이 있는 자
바.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
사. 장애인직업재활시설경력자 우대
아. 고창군 거주(예정)자 우대
3. 전형방법 및 선발원칙
○ 고창군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규정 제16조~제1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전형합니다.
- 전형방법 : 1차 서류심사, 2차 면접(해당자에 한하여 개별연락)
- 선발원칙 : 내부 평가 기준표에 의한 점수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함.
4. 채용조건
가. 채용방식
- 채용 후 수습기간 적용(※ 3개월 수습기간 이후 근무평정을 통해 정규직 전환)
나. 근무시간 : 주5일 근무(08:30~17:30)
다. 근무지 : 고창군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(전북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108-4)
라. 급여 :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
5. 응모구비서류
① 입사지원서 1부 (연락처 반드시 기재)
※ 사회복지경력 기재시 경력(또는 재직)증명서 내용과 동일해야하며 사회복지경력 1개월 이상 경력이 있을 시 모두 기록
② 자기소개서 1부
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
∘고창군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(모 집과채용)」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(차별금지)」, 「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(모집·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)」를 준수합니다. ∘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학교명(대학원 포함), 종교, 사진, 추천인, 생년월일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※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본 기관 첨부 양식 활용 |
6. 채용 후 구비서류
① 주민등록등본 1부
② 주민등록초본 1부(남자에 한함)
③ 졸업(예정)증명서 1부
④ 채용 신체검사서 1부
⑤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
⑥ 관련 자격증 사본 1부
⑦ 운전면허증 사본 1부
⑧ 통장사본 1부
7. 채용일정
○ 공고 및 접수기간
첨부파일
- 입사지원서 서식.hwp (91.0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1-29 14:57:01
- 2024년 제1차 직원 채용 재공고긴급.pdf (218.3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1-29 14:57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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