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1차 주간보호시설 운영위원회의 결과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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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창장주 댓글 0건 조회 1,188회 작성일 22-02-28 16:50본문
고창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,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대면 접촉 최소화가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서면결의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1. 심의기간 : 2022. 2. 4.(금) ~ 2. 11.(금)
2. 회의방법 : 서면결의
3. 참 석 자 : 운영위원 7명
4. 보고내용
- 전 회의록 승인
- 운영현황보고(2021년 실적 및 2022년 실적)
- 2021년 고창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세입 · 세출 결산
- 2022년 고창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1차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사업계획(안) 변경
5. 회의결과 : 운영위원 7명 중 7명이 서면결의서 참여하여 7명이 가결로 승인함
1. 심의기간 : 2022. 2. 4.(금) ~ 2. 11.(금)
2. 회의방법 : 서면결의
3. 참 석 자 : 운영위원 7명
4. 보고내용
- 전 회의록 승인
- 운영현황보고(2021년 실적 및 2022년 실적)
- 2021년 고창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세입 · 세출 결산
- 2022년 고창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1차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사업계획(안) 변경
5. 회의결과 : 운영위원 7명 중 7명이 서면결의서 참여하여 7명이 가결로 승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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