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주간보호시설 2023년 세입·세출 결산 및 후원금(품) 수입·사용 결과보고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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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창장주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4-03-07 17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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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 · 회계 규칙 제19(결산서의 작성 제출)의 규정에 의거하여 2023년 세입·세출 결산 및 제41조의 6(후원금의 수입 · 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 후원금(수입 · 사용 결과 보고를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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