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주간보호시설 2023년 세입·세출 결산 및 후원금(품) 수입·사용 결과보고 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자 고창장주 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24-03-07 17:11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· 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세입·세출 결산 및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 ·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 후원금(품) 수입 · 사용 결과 보고를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- 2023년 고창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결산서총괄표.pdf (130.0K) 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3-07 17:11:30
- 2023년 고창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후원금품사용수입결과보고.pdf (73.7K) 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3-07 17:11:30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